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
저영향개발시설 설치 계획 및 유지·관리 방안 수립
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·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,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
2.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
해당하는 개발사업
3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,500제곱미터
이상인 건축물
4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
5.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
1.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
2.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
-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(mm) = 물순환 분담계수(mm)1) × 물순환 가중치2)
- 물순환 분담량(㎥) =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(m) × 불투수면적(㎡)
1) 물순환 분담계수
구분 | 분담계수(mm) |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(34000-35428) |
비점오염저감지역 | 2.0 | 346개 국가기초구역 |
유출저감지역 | 3.9 | 190개 국가기초구역 |
일반관리지역 | 1.0 | 571개 국가기초구역 |
2) 물순환 가중치
구분 |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 | |||
주거지역 | 상업지역 | 공업지역 | 기타지역 | |
단독주거시설 | 2.1 | 2.3 | 2.5 | 1.9 |
공동주거시설 | 3.4 | 3.7 | 4.1 | 3.1 |
공업시설 | 3.7 | 4.0 | 4.4 | 3.4 |
상업업무시설 | 4.2 | 4.6 | 5.0 | 3.8 |
문화체육휴양(민간) | 4.2 | 4.6 | 5.0 | 3.8 |
문화체육휴양(공공) | 6.0 | 6.5 | 7.1 | 5.4 |
공공시설 | 6.0 | 6.5 | 7.1 | 5.4 |
도로 | 6.4 | 6.9 | 7.5 | 5.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