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 배너

비점오염관리

> 사업분야 > 비점오염관리

01사업분야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및 시공

02비점오염의 정의

비점오염원(非點汚染源)이라 함은 도시, 도로, 농지, 산지,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. 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)

03비점오염의 종류

① 토사(Sediment)

토사(Sediment)에는 영양물질, 금속, 탄화수소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하게 된다. 토사는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, 호흡, 성장,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.

② 영양물질(Nutrients)

-영양물질(Nutrients)인 질소·인과 같은 물질은 비료로 사용되는데, 종종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·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. 주택 및 골프장의 잔디밭이나 농경지, 도시노면 및 하수도에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.

③ 박테리아와 바이러스(Bacteria & Viruses)

-박테리아와 바이러스(Bacteria & Viruses)는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배출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미국에서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천·호소가 오염되어 폐쇄의 원인이 된 사례도 있다.

④ 기름과 그리스(Oil & Grease)

-기름과 그리스(Oil & Grease)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 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, 누출이나 차량 전복 등 사고, 차량 세척, 폐기름의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.

⑤ 금속(Metals)

-금속(Metals)은 납, 아연, 카드뮴, 구리, 니켈 등으로서,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이며,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금속 물질량 중 50%이상이 토사를 매개체로 하여 배출된다. 금속물질은 수생태계에 치명적이며 생물농축이 일어나고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.

⑥ 유기물질(Organics)

-유기물질(Organics)은 밭, 논, 산림, 주거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유출되며, 특히 합류식 관거에서는 하수관거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강우 시 일시에 배출되기도 한다. 공업지역에서는 접착제, 세척제, 용제(溶劑) 등의 인공적인 유기 화합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, 부적절하게 저장되며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.

⑦ 농약(Pesticides)

-제초제, 살충제, 항곰팡이제와 같은 농약(Pesticides)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 어류와 조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
⑧ 협잡물(Gross Pollutants)

-협잡물(Gross Pollutants)에는 건축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, 잔재물, 부유물 등에는 중금속, 살충제, 박테리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낙엽이나 잔디를 깎은 잔재물, 동물의 배설물, 투기된 쓰레기 등은 박테리아, 바이러스 등을 하천·호소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며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

0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법률

[물환경보전법] 제53조 및 시행령 제72조

·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시설 그 밖에 시업장
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

[물환경보전법] 시행규칙 제732조

개발사업 · 환경영향평가업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
사업장 ·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

[물환경보전법] 시행규칙 제73조

개발사업·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개시 전 설치
·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준공 시 설치
사업장 · 배출시설 등의 가동계시 신고 전 설치

[물환경보전법]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
변경사유· 상호, 대표자, 사업명, 업종 변경
· 처음 신고면적의 15% 이상 증가
·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,위치,용량 변경
·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
변경시기·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
[물환경보전법]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
벌금 · 신고/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,설치,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